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도 보호조치 가능”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2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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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뉴스
주철현 의원ⓒ대한뉴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 법률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성년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동법 제3조에 따라 무죄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아동학대 행위 금지행위 및 처벌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대법원 2020도6422)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부터 학대 피해를 본 아동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형배, 우원식, 위성곤,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정일영, 조오섭,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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