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역의 개발수요에 맞춰 “수시 지정” 방식으로 전환
경제자유구역, 지역의 개발수요에 맞춰 “수시 지정” 방식으로 전환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해제에 필요한 평가 운영규정 제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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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는 7월 26일(화)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7개 경제자유구역 대상 성과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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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방식을 기존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를 통해 진행하던 것을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세부절차 진행도 개선하여 시도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이상 소요되던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11개 시도에 결쳐 지정되어 있고, 개발율도 90%에 이르고 있어 단위지구 중심으로 지역의 신규 지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하에서 새정부의 지역 주도 지방경쟁력 강화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지역개발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도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로 신청하면, 정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민간의 투자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동 계획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 新한류 확산에 맞춰 OTT·디지털영상콘텐츠산업 관련 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부지조성 2,300억원외 약 1.8조원대의 민간투자를 예상한다.

산업부는 금번 새롭게 제정된 신규 지정절차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를 거쳐 금년중 경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유치에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부여받았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홍콩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글로벌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산업 가치사슬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아래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을 유치하여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산업부는 성과평가의 환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 컨설팅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하고 차년도 평가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캐나다 학교법인(GWSCE*)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설립을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Calvin Manitoba International School)”의 설립을 의결하였다.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총 정원 1,312명 규모로 유치원 및 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금번 위원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수시 지정 체계가 마련되어 새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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