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중대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은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소병훈 의원, ‘중대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은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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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일동은(이하 광주 민주당 의원 일동)은 26일 ㈜로지스힐이 제기한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의견서를 수원지방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한뉴스
소병훈 의원ⓒ대한뉴스

 

광주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의견서에서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경기도청)의 정당한 행정행위로 결정되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물류단지 부지(광주시 중대동 산21-1 일원)는 주거지역 및 통학구역(광남초등학교, 경안중학교 등)으로 초대형 중대물류단지 조성 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며 특히 지역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초중등 통합학교 부지와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시민을 위한 역세권 개발부지와 중첩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경강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구간과 중대 물류단지 구간이 일부 중복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위례∼삼동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경강선 연장사업 관련 향후 삼동역 부본선설치 등 확장성이 필요한 지역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 민주당 의원 일동은 “광주의 미래자원인 삼동역세권 개발이 물류단지로 인해 무산되고,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가 물류단지로 인하여 좌절되지 않도록 공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견서에는 국회의원 소병훈·임종성, 경기도의원 임창휘, 광주시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박상영·황소제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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