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경기·대전·부산 등 1만 2천호 공급규모, 기반시설에 최대 300억 지원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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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대한뉴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대한뉴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하였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하여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 제외지역으로 신축빌딩과 노후주택이 혼재, 불법주정차로 보행환경 위험, 공공·민간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지역 5곳인 것.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m2 이하), 도로를 확장하여 연도형 상가 조성, 공원 및 주차장 복합 시설 설치 계획이다.

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15년)로 노후주거지 방치, 상업 인프라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일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 민간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지역 7곳인 것.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심 도로 확폭과 공원 및 주차장 등 생활SOC 확충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62곳*(4백만㎡) 발굴되었으며 그 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라며,“이에 부응하여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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