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왜곡된 팬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방지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왜곡된 팬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방지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문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조치 의무화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7.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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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체육시설 내외부에서 왜곡된 팬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들을 막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체육시설법’)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 ⓒ대한뉴스
유동수 의원 ⓒ대한뉴스

최근 국내 프로축구리그의 경기 전 일부 강성 팬 집단이 상대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기장 내에서의 폭행 또는 폭력행위는 건전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중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해당 스포츠와 리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인해 체육문화 저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실제로 훌리건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프로축구리그를 개편하며 ‘가족이 함께 하는 축구장’을 목표로 내세웠고, 국회도 소위 ‘훌리건법’으로 불리는 축구관전법(Football Spectators Act 1989), 축구질서법(Football Disorder Act 2000)을 통과시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팬 집단이 응원하던 구단 측은 가해자에게 경기장 영구 출입금지 징계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가해자 및 사건 당시 피해자 주변에서 폭행을 방조하거나 위협에 동조한 인원에게 리그 전체 경기장 영구 출입금지와 가해자가 가입된 팬 소모임의 해산 및 경기장 내 활동금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기에 입장하는 관중들에 대한 신분증 조사, 검표 담당 직원들에 대한 출입금지자 명단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출입금지조치를 받은 인원이 버젓이 경기장에 입장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건전한 응원문화와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전문체육시설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스포츠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그 저변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건전한 응원문화 확립”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체육 및 문화공간을 향유하는 공간을 누구나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입법 미비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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