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도 견종에 관계없이 맹견이 될 수 있다.” 이태규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냥개도 견종에 관계없이 맹견이 될 수 있다.” 이태규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정안을 통해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를 맹견으로 인정하여 관리 강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7.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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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재선)은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개도 맹견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 ⓒ대한뉴스
이태규 의원 ⓒ대한뉴스

최근들어 개물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경북 문경시에 서 목줄과 입마개가 없는 사냥개 6마리(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에 모녀가 공격 당하는 사고로 모녀가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반려견 보유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반려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인식과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입마개 등 안전장치 의무는 맹견에게만 부여되고 있고, 동물보호법 개정으 로 2024년 4월부터 맹견 규제가 강화되어 사육허가, 기질평가, 안락사 등의 제도가 보완될 예정이나 이 규정은 맹견 5종과 그 잡종에만 해당되어 타 종류의 사냥개는 맹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이처럼 애초부터 사냥을 목적으로 사육 훈련되는 사냥개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 고 맹견으로 지정되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개도 맹견의 범위에 포함하여 견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동물보호법에는 5종의 맹견이외의 사냥개가 맹견으로 적용될 근거 규정이 전혀 없으며 2023년 4월 시행예정인 법률 전부 개정안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맹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맹견의 범위에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를 포함시켜 견주의 위험 관리 책임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 김영식 의원, 박덕흠 의원, 배준영 의원, 서범수 의원, 유상범 의원, 윤두현 의원, 이명수 의원, 최연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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