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일, 부당노동행위 판정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게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소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소지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의무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있어서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증거자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판정과정에서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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