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선 넘는 이웃간 분쟁...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태영호, 선 넘는 이웃간 분쟁...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층간소음·층간흡연 등 고질적 갈등 여전, 구속력 없어 갈등 해결 의문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8.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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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근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용적율 인센티브’등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민 간 층간소음 해결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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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실(국민의힘, 강남구갑)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지난해 ▲4만 4,596건이 접수됐다. 2019년(2만 6,257건)에 비해 77.46% 급증했다. 올 상반기 신고만 ▲2만 1,915건에 달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이웃 간 중재를 위해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상담,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해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웃사이센터는 의견 조율을 우선으로 해 법적 강제력이 없다. 최근에는 폭증하는 민원과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서비스를 받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방문상담·소음측정 등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 건수는 ▲9,211건에 달했지만, 이 중 방문상담은 ▲1,088건, 실제 소음측정이 이뤄진 사례는 ▲391건에 불과했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은“최근 주민 간 갈등이 한층 다양화·첨예해지는 양상이지만 입주민 간 분쟁에 대처할 마땅한 제재 수단과 구속력 있는 법규정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였다.

일례로 층간소음의 범위를 규정한‘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개 짖는 소리 등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음은 다루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312만 가구, 전체 가구의 15%에 달한다.

층간 흡연·간접흡연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간접흡연에 대해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정도의 문구만 있을 뿐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력이 없다. 또한 전용 공간인 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는 따로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얼마 전 경기 동탄 한 아파트에서 대형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와 같이 공용공간의 사적 점유·지하 주차장 대형 텐트 설치·민폐 얌체 주차 등 신종 갈등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분쟁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는‘입주민 간의 문제’‘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태영호 의원은“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생활이 팍팍해지다 보니 예전에는 넘어갔던 소소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웃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입주민 양심’에만 호소하는 미온적 대처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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