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후 신분 숨긴 공무원들 징계
음주운전 적발된 후 신분 숨긴 공무원들 징계
  • 대한뉴스
  • 승인 2009.08.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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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걸린 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기다 뒤늦게 들통 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후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속여 징계를 면한 8명의 직원이 행정자치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이날 시에 통보한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해당 기관에 알려질 경우 뒤따르는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이나 일반 회사원 등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경찰이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신분을 속여 조사를 받다 뒤늦게 들통 난 이들 공무원은 6급이 4명, 7·8·9급도 4명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운전자중 일부 직원은 만취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93으로 면허취소와 함께 징계를 받게 되며 또 다른 직원의 경우 두차례에 걸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명의 음주운전 적발자중 4명의 6급 공무원은 면허취소와 경징계 대상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서 감봉과 견책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면허정지와 훈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직원도 7·8·9급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이들은 근평에서 0.5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일삼다 적발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진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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