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8월 10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은 행마다 충족 요건이 상이함은 물론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사례가 적을뿐더러 금리인하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인하 의무 지게 된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 하됨에 따라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성준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 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강선우, 권칠승, 김민기, 김승원, 박 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정일영, 조정식, 한병도, 허종식 의원 등 16명의 의 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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