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민 안전 위해 공헌한 장기근속 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법 발의!
김교흥, 국민 안전 위해 공헌한 장기근속 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법 발의!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지정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8.1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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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10일 국민 안전을 위해 공헌한 장기근속 경찰·소방 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지정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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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 대해서만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공무원은 장기 근속을 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김교흥 의원은 현장에서 경찰관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국민 안전과 사회를 위해 공헌한 이들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소관기관인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도 적극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이성만, 오영환, 김수홍, 김영주, 김홍걸, 박영순, 박영순, 박용진, 박찬대, 유동수, 장경태, 허종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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