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은 세 번째 시행령 통치, 법무부 헌정유린한 검찰수사권 확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은 세 번째 시행령 통치, 법무부 헌정유린한 검찰수사권 확대
김승원 “법령제도개선TF 내 어떤 논의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8.1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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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시켰다.

김승원 의원 ⓒ대한뉴스
김승원 의원 ⓒ대한뉴스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민주당, 수원시갑)은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통치로 검찰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검찰쿠데타’라고 강력히 지적하면서, 법령제도개선TF와 관련된 자료를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앞서 김승원 의원실은 법무부 업무보고 전인 7월 26일, 법무부에 법령제도개선TF 위원명단, 회의일자, 회의록 사본, 회의 당시 배포된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령제도개선TF는 윤원기 팀장과 팀원(검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자료도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법령제도개선TF가 주관하는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는 실무위원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그중 핵심인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 민간위원은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 변호사 2명, 前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무부가 해당 명단을 밝히지 않으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경찰국 신설,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어 법무부가 시행령 통치로 국민의 알권리와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검찰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검찰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어 “법령제도개선TF 내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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