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한정애 국회의원,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권은희·한정애 국회의원,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법·경찰법 개정논의와 권한쟁의심판 및 행안부장관 탄핵 등 방안제시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8.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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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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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3선)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 3선)의 공동주최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법률적 검토를 시작으로 현장 경찰관 및 시민들의 자유토론을 포함해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 주최자인 권은희 의원과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재선),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 초선), '시민을 향해 발포하지마라' 경찰의 정신 故안병하 치안감 자제 안호재 선생님 및 현직 경찰관과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자가발전적 위임’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위”이라고 꼬집으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해당 시행령 부분을 폐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정부로 이송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현장경찰관 2,4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 발표를 통해 경찰국 신설은 “절차적 공정성·배분적 공정성·상호작용 공정성을 갖추지 못해 정부기관 내 공정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법률의 제·개정 사항임에도 대통령령과 행정각부의 부령으로 진행한 것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국회가 행안부 장관 탄핵 등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권은희 의원은 “전문가의 발제 및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개정안 처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국민의 뜻을 받든 경찰국 폐지를 기념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한정애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이라며, “해방 이후에도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역행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나, 그 시도가 결코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물결을 역행하고자 한다면 국회가 결단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겠다"며, "일선 경찰들이 홀로, 외로이 싸우지 않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과거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뺀 것은 박종철 열사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1987년 6월항쟁 당시의 국민적 합의였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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