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상인“분양가 낮춰줘야”VS 서울시“그냥 일반분양”
청계천상인“분양가 낮춰줘야”VS 서울시“그냥 일반분양”
문정 ‘가든파이브’일반분양 ...제2의 ‘용산참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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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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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대한뉴스 ] 

 

 

 

지난 6월 29일에도 같은 내용의 집회가 있었다. 이날 안규호 청계천 영세상인 이주대책위원장은 “2005년 9월 이명박 시장은 36개 상인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제가 시청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의 뜻을 더 보태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며 상인들이 약속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달라고 하자 이 시장은 “‘나는 말로 한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운용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시는 약속과 달리 이제 와서 ‘가든 파이브’ 분양대금으로 1억4천만~3억 원을 내라고 말한다”며,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토지가격을 매입가격 대신 땅값이 오른 뒤의 시세대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정학조 과장은 “그 당시 약속했던 바대로 이루어졌으며, 문정동에 이주단지를 만든 지금에도 분양가를 낮춰 달라는 상인들의 바람은 시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채워달라는 말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대립 속 가든파이브 일반분양 ‘시작’

청계천 상인과 서울시와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SH공사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주단지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이하 가든파이브)를 지난 13일의 나, 다 블록의 분양에 이어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박병옥 서울특별시 SH공사 가든파이브사업단장은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3일까지 실시된 가든파이브 웍스관과 툴관의 성공적인 일반분양 청약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라이프(LIFE)관의 분양 역시 성공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든파이브는 서울시가 2003년부터 도시물류체계 구축과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조성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라이프관, 웍스관, 툴관 등 전문상가와 물류단지, 활성화단지 등 총 5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또한 지하철 8호선 장지역과 바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울외곽순환도로,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에는 위례신도시, 문정법조타운, 장지/거여/마천지구 등이 조성되어 200만 가구의 쇼핑 및 문화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분양가격은 당초 감정가격을 재감정하여 최초에 산정했던 금액보다 크게 낮아졌다. 최초의 감정가격은 건설원가대비 218%였으나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경기침체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재감정한 금액은 건설원가대비 평균 140%로 결정되었다. 평균 분양가격은 3,068,000원/㎡이며, 1층 최고금액은 9,600,000원/㎡이며, 9층 최저 금액은 1,250,000원/㎡ 정도다.

 

서울시 “원하는 데로 다 해줬는데...”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정학조 과장은 “지금까지 설계 시부터 (청계천 상인 측과) 계속 논의를 해왔고 수십 차례에 걸쳐 상인설명회를 해왔다”며 “4차례에 걸쳐 특별 분양을 실시했지만 겨우 30%만이 계약한 상태에서 일반분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담당관에 따르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2년간 임대를 해주고 조성원가로 분양가를 맞춰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2년간 임대를 해주고 조성원가로 분양 신청을 받았다는 것. 신용불량자의 경우도 가족의 경우 명의이전을 하면 신청 가능케 했고, 1점포 분양자에게 서울시가 90% 대출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대출기간도 10년까지 늘여 편의를 봐주었다고 그는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던 만큼 새로운 투자를 꺼리는 것도, 최고 상권인 청계천을 떠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문정동에 들어가는 것도 상인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심 재개발에 따라 보상 기대 심리가 있는 것도 같다. 비싸다고만 하는데 설계 시부터 상인들이 원하는 데로 모든 것을 맞춰서 진행해왔다”고 정 담당관은 전했다.

 

SH공사는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계약을 마친 상인들이 추가로 점포를 원할 경우 2개까지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계약자에게는 3개 점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양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계약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조건에 따라 블록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청계천 이주대상자 6097명(특별공급)과 청계천 및 왕십리 뉴타운 철거민 6만 여명(우선공급)을 대상으로 네 번째 추가공급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13일의 나, 다 블록의 분양에 이어 일반분양으로 진행되게 된다.

 

제2의 용산 참사 없어야...

청계천 상인들의 주장 이면에는 ‘권리금’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영업보상비에는 대체 매장 조성, 권리금 보전액 등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상권의 세입자들은 생존권 보장 수준의 영업보상비와 이전비 등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 용산 참사를 되돌아 생각해보면 명백히 들어난다.

 

권리금은 기존 점포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때 상인들 간에 관행적으로 주고받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이 같은 이유로 상인들은 ‘권리금’ 대신 영업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청계천 영세상인 이주대책위와 지난 용산참사에도 참여한 바 있는 전빈련이 함께하고 있어 더욱 그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긴 시간을 들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주민과 상인들의 협조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용산참사와 같은 피 터지는 싸움으로 대한민국은 얼룩져야할까.

 

취재/김유진 기자 사진/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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