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원도 안 채우고 운항 멈춘 독도조사선
법정 정원도 안 채우고 운항 멈춘 독도조사선
이사부호 사고, 독도누리호 미운항 사태 근본원인은 인력 부족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8.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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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대한뉴스
안병길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8일(목),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법정 최소 승무인원 규정을 외면한 채 관공선을 운영한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난 7월, KIOST에서 운영 중인 연구선 ‘이사부호’에서 기관사 1명이 단독 근무 중 유압 수밀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 국비 25억원을 들여 건조한 ‘독도누리호’는 지난 1월 진수식을 거쳐 4월 취항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운전만 1차례 했을 뿐 운항기록이 없다. 독도누리호 역시 KIOST에서 운영 중인 선박이다.

안 의원이 KIOST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관공선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인력 공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2년 8월 기준 KIOST에서 보유한 관공선은 총 6척으로 KIOST에서 정한 관공선별 승무정원은 다음 [표1]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승무정원만 살펴보았을 때에는 독도누리호와 이사부호의 현원이 정원 대비 1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 규정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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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훈령인 「관공선 승무정원 기준」에서는 관공선 종류별, 선박 톤급별로 승선해야 하는 정원을 규정해놓았다. 그 중 KIOST 연구선들은 훈령 상 ‘해양조사선’에 포함되며 톤 급별 법정 승무정원은 하단의 [표2]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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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척의 선박 중 5척의 선박 현원이 법정 기준에 미달되었다. 규정 상 21명의 정원이어야 하는 온누리호는 15명, 16명 규정인 이어도호는 13명, 독도누리호 장목 1,2호 모두 규정상 정원보다 현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사부호의 경우 5,894톤급 선박으로 2,500톤 미만 관공선 승무정원만 규정해놓은 현행 훈령에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 정원의 3분의 1만 근무 중인 독도누리호는 지난 2월 전임 기관사가 퇴사해 대체인력이 없어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인력을 충원해야함에도 오는 10월에나 충원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KIOST의 인사 규정 상 상/하반기 1차례씩 채용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안 의원이 “직원 1명의 공백으로 수십억의 국세가 투입된 관공선이 운행을 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비효율적인 인사규정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력이 수시, 즉시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채용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안 의원은 “관공선 승무 정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생겨난 비효율적인 관공선 운영사례나 법이 보장하는 승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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