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제한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수사권 확대를 꾀하는 위법 행위 중단하라
검찰 수사권 제한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수사권 확대를 꾀하는 위법 행위 중단하라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8.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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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 11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앞으로 재판 등에서 논쟁이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 ⓒ대한뉴스
박범계 의원 ⓒ대한뉴스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의원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조정의 산물인데도,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수사권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질의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논쟁이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였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도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검찰·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어 온 역사를 살펴보면 2018. 6. 21. 대통령실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후, 합의에 근거하여 2020. 1. 13. 국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검찰청법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이 참여한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6대 범죄 분류에 기초하여 올해 초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와 같은 검찰·경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의 연혁적 측면을 살펴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에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의 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검찰의 수사권한을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사권 확대 수단으로 남용한 것이다. 입법부·행정부가 오랜 숙의를 거쳐 결정한 검찰·경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향을 역행하는 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수사준칙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사기관협의회도 패싱되었으며, 심지어 일방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기관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법무부는 이를 묵살하며 독단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바,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박범계 의원은 “시행령의 개정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모법의 본질과 정반대의 내용을 규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청법의 개정 역사를 보았을 때,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역사적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反법치, 나홀로 법치라고 정의할 수 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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