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추진
정필모 의원,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추진
면허 유효기간 6년 설정…업무경력·신체검사 등 갱신요건 강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8.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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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로조종감독자·원자로조종사 면허(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갱신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필모 의원 ⓒ대한뉴스
정필모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원자로 운전 업무경력, 신체검사 등의 면허갱신 요건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지난 2019년 5월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건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보유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 면허 미보유자도 가능했던 원자로 운전을 원자로조종면허 보유자만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원자로조종면허의 경우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신체상태와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한 상태이다. 사실상 종신면허에 가까운 셈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원자로조종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이에 정 의원은 면허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3년 이상의 원자로 운전업무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 △법정 보수교육 2회 수료 △신체검사 합격 등의 갱신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원자로 조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3년에 한 번 보수교육만 받으면 원자로조종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제도는 사실상 종신면허를 허용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자로 조종에 관한 안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로조종면허 보유자의 업무 숙련도, 의학적 조건 등을 평가해 면허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갱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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