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ㆍ국가안보실 소속 직원 확인 가능한 법 나온다!
대통령실ㆍ국가안보실 소속 직원 확인 가능한 법 나온다!
윤건영 의원 “중앙부처~행정복지센터까지 직원 누군지 알 수 있어…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8.2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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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대한뉴스
윤건영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정보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은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항목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제9조제1항제6호각목>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신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

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사생활의 비밀을 근거로 소속 직원의 정보를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미국의 백악관, 독일과 영국의 총리실은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백악관은 직원 연봉을 공개하기도 한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사생활을 이유로 직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다”며 “중앙정부 부처에서부터 지방정부 행정복지센터 소속 직원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의 국가 운영을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실 직원들이 누구인지 알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법은 강민정,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한정, 박광온, 박재호, 서삼석, 송갑석, 윤영덕, 윤영찬, 이동주, 이용우, 이탄희, 정필모,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성국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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