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전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증진 토론회 개최
주종섭 의원, 전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증진 토론회 개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22.08.24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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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2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한 「전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증진 토론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리는 포기할 수 없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주종섭 의원을 비롯해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더불어민주당, 순천4)과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 등 전남도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철갑 조선대학교병원 직업병안심센터장,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조기형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무려 828명이고 이들 산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은 사업주와 노동자 그리고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급한 것과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사전예방 비용보다 값싼 사후처리 비용, 위험의 외주화 등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경제 논리로 바라보는 기업들의 실태를 언급하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향, 지자체의 산재 예방역할 강화 등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남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18년 38명을 제외하고 매년 50여 명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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