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원 상향 및 납부세액 문턱효과 완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원 상향 및 납부세액 문턱효과 완화
김성환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8.2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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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다주택자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의원 ⓒ대한뉴스
김성환 의원 ⓒ대한뉴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지가 기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액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2주택 합산 11억원인 주택 소유주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더구나 현행 세율 구조 상 저가의 다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3억 이하 구간은 1.2%, 3억 초과 6억 이하 구간은 1.6%로 1주택자 세율 보다 2배나 높다. 공시지가 10억 9,900만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반면, 공시지가 합산 11억 100만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수백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차이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한편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바뀌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종부세의 규모도 출렁이는 구조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변경이 가능하여 정부의 입맛대로 60%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종부세 과세기준액을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 이하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최저치를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정부의 인위적인 조정을 제한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는 1채보다도 못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 상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세부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조세형평성과 과세의 선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성환 의원은 “다주택자 과세기준에 따른 세율도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재설계하여 종부세 비과세대상자와 과세대상자의 납부세액 문턱효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정부의 재량권 범위가 과도하게 넓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가격과 조세제도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수정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세부담은 덜어드리는 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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