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관련 iMBC·중앙일보 보도, 언론중재위원회 기사 제목 삭제·수정 조정
윤미향 의원 관련 iMBC·중앙일보 보도, 언론중재위원회 기사 제목 삭제·수정 조정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8.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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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제소한 감사원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착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어제 25일(목) 기사 제목 삭제·수정 및 반론보도 게재 등 조정 결정을 내렸다.

윤미향 의원 ⓒ대한뉴스
윤미향 의원 ⓒ대한뉴스

언론중재위원회는 iMBC와 중앙일보가 윤미향 의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중재했다.

이들 매체는 지난 9일(화) 감사원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정사실로 하며 보도했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은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1년 10개월 동안 진행 중인 재판에서 보조금 유용하였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은 입증된 것이 없어, 윤미향 의원은 이들 매체에 대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25일(목) 조정 결과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들에게 9월 1일 18:00까지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을 완료하도록 결정했다.

iMBC는 「감사원,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착수..‘윤미향 의원 정의연 보조금 유용’계기」(8.9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윤미향 의원 정의연 보조금 유용’계기」를 삭제하기로 하고, 윤미향 의원의 반론권을 보장하여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감사원이 정의기억연대를 특정하여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한 바가 없다”는 내용을 반론보도로 게재한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중앙일보는 「“윤미향 사태 막자”…보조금 사업 터는 감사원 ‘에이스’투입」(8.9자)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목 중 사실과 다른 ‘윤미향’을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고, 본문 사진 설명 중 “감사원이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막겠다며”의 ‘윤미향’을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며, 윤미향 의원의 반론권을 보장하여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정의기억연대를 특정하여 감사 착수 계획이 발표된 바가 없다”는 내용을 반론보도로 게재한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윤미향 의원은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언론에 의해 한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언론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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