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지원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지원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8.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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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대한뉴스
ⓒ금융감독원

 

다만, 美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보험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활용하여, 국내은행이 보다 쉽게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8.29일 예정)하였다.

非조치의견 대상거래는 ①국내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한 후, ②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매도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③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이다.

이번 비조치의견은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간 시차문제로 실제 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금감원의 사후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美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의 규모는 약 312억달러(은행보유분 156억달러 포함, ’22.6말 기준)로, 국내은행-보험사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에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수 있고, 위기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외화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보험사간의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pipe-line)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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