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의원, 지자체도 정부도 ‘안전’하다던 옹벽, 무너지니 주민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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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붕괴된 옹벽,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8.28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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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기록적 폭우로 인해 밀려온 토사로 붕괴된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의 복구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붕괴 두 달 전인 지난 6월, 동작구청은 해당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대한뉴스
이수진 의원ⓒ대한뉴스

 

 

당초 동작구청은 “지난 6월, 해당 옹벽에 1~2㎝ 단차를 발견했지만 사유지라 관리사무소에 통보 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동작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옹벽 자체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로 지정되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등 지자체와 정부의 관리를 받는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리기관인 동작구청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일제조사에서 “해당 옹벽은 재해위험이 낮은 B등급이며, 재해 위험도도 28점으로 B등급 내에서도 안전한 점수”라고 보고했다.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은 총 5개 등급으로 81점 이상의 E등급을 재해위험이 가장 높다고 본다.

연이어 진행된 3월과 6월의 안전점검에서도 동작구청은 전차 점검에 비해 “우려할 만한 위험 증가요소가 없다”며 “안전”한 것으로 행안부에 보고했고, 행안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옹벽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된 토사는 단순 임야가 아닌 동작구청이 관리하는 서울시 소유의 ‘공원’에서 쏟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토사가 유실된 동작구 사당동 105-29번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작구청에게 안전 및 관리의무까지 부여된 서울시 소유의 도시공원 및 녹지구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옹벽 붕괴의 주원인이 토사유실과 함께 옹벽 붕괴지점으로 전부 쏠리도록 ‘공원’에 설치된 배수로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까지 있는 만큼 옹벽의 재건 책임도 공원 소유권자인 서울시와 관리기관인 동작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동작구청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떻게든 주민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옹벽붕괴와 아파트 피해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파트 및 옹벽의 피해복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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