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발표
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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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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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26일(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을 통해 고소득자들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중복제재 처분을 일제 정비하여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상공인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중복제재 및 불합리한 제재기준은 서민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법제처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법령선진화 T/F’ 등을 거쳐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제재보다 자발적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과태료 부과 체계의 전환도 이루어진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공해자동차 운전자가 준수사항을 위반 시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바, 사후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의무위반에는 이와 같이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체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위반기간·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재하던 사항을 개선하여 위반횟수 등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법제처는, 위의 개편방안이 포함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제재 개선 검토 대상 법률(국경위 회의 자료 첨부 법률 목록)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이 모두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법제처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등의 과제는 올 연말까지,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의 적정화 등의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하고, 각 부처에서는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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