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공개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때에도 비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거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제3자는 물론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일 당사자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개된 정보의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밀누설금지 또는 회의록의 비공개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법제처는 이유를 밝혔다.
박정희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