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감소하던 지하철 내 성범죄 지난해 다시 증가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던 지하철 내 성범죄 지난해 다시 증가
지하철 성범죄의 46.4%,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발생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04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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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던 지하철 내 성범죄가 방역수칙이 완화된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 ⓒ대한뉴스
최영희 의원 ⓒ대한뉴스

 

지난 31일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811건을 정점으로 ▲2018년 1,228건, ▲2019년 1,206건, ▲2020년 874건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2021년 972건을 기록했고 올해 7월까지 628건의 지하철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와 지하철 운행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다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난 지하철역 상위 5곳은 ▲고속터미널역 38건, ▲사당역 31건, ▲강남역 26건, ▲신도림역 24건, ▲교대역 19건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1,348건이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1,480건이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발생하는 등 전체 성범죄의 46.4%가량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일어났으며, 2호선과 9호선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노선의 성범죄 발생률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지하철 내 성범죄 등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서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하철 경찰을 추가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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