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최근 2년여간 ‘전통시장’ 관련 민원 12,001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 정비와 결제 방법 개선, 온라인 서비스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년 3개월간(’20.1월~’22.3월) 수집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2,00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신고(9,079건) ▴시장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1,884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요청(528건) ▴기타 문의 등(510건)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동물도살 및 불법 적치물 등 판매환경에 대한 신고와 노후화된 시장환경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또한 상품 결제방법을 다양화하고 시장 홍보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관리 강화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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