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가능해져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9.14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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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제출서류, 점검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4일 입법예고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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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우수수입업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②축산물 서류·현장 검사 처리기간 조정 등이다.

①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②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세창고 비용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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