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마저 부족하다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마저 부족하다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9.1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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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최근 5년 간 농‧어촌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율이 2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용호 의원 ⓒ대한뉴스
노용호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7월 전국 1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45,130명이었고, 입국한 인원은 13,297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신청 수요 순으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13,930명 신청, 6,293명 입국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7,804명 신청, 1,871명 입국, ▲충청북도 6,047명 신청, 2,145명 입국, ▲전라남도 5,107명 신청, 580명 입국, ▲충청남도 4,956명 입국, 1,102명 입국, ▲전라북도 3,191명 신청, 759명 입국, ▲경기도 1,788명 신청, 222명 입국, ▲경상남도 1,364명 신청, 180명 입국, ▲제주특별자치도 889명 신청, 127명 입국, ▲세종특별자치시 54명 신청, 18명 입국 등이었다.

최근 5년 간(2018년~2022년 7월) 입국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4,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839명, △캄보디아 928명, △네팔 805명, △우즈베키스탄 447명, △중국 374명, △몽골 305명, △키르키즈스탄 202명, △러시아 15명, △태국 15명, △인도네시아 4명 순이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수요 인원은 신청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부족, 입국 후 교육 등 적응 기간, 날씨에 따른 작업일 수 제한 등 현행법에 따른 최대 5개월 체류 기간이 짧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20년 ~ ’21년을 제외하더라도 신청 대비 입국률이 40%에 불과하다”면서, “관계 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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