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미성년 혼숙은 법으로 금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김승수 의원 “미성년 혼숙은 법으로 금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 문체부, 관광공사 출생년도 수집해 미성년 사용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방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9.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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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文정부가 코로나19 숙박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한 숙박할인권(이하 쿠폰) 사업이 미성년자 혼숙 등 불법적인 사용에 무방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 ⓒ대한뉴스
김승수 의원 ⓒ대한뉴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도에 집행된 숙박쿠폰 200여만 건 중 8,893건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쿠폰 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와 시행기관인 관광공사는 숙박쿠폰 발급 시 수집한 출생년도를 사용 연령대 통계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미성년자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미성년자 확인 및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숙박업소 출입 시 신원확인 등 미성년자 출입 및 혼숙을 방지할 의무는 온전히 해당 숙박업소의 책임이라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20세 미만 사용 8,893건에 대한 숙박유형별 사용 건수는 모텔이 3,563건, 호텔 3,560건, 펜션 1,409건, 리조트 225건, 게스트하우스 32건, 기타 104건이었으며, 이 중에는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존재했다.

예약 플렛폼별 사용 건수는 여기어때 3,374건, 야놀자 3,004건, 티몬 512건 등 모두 비대면 예약이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이성 동행 숙박업소 이용률은 2018년 1.2%에서 2020년 1.6%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미성년자 혼숙 등 범법행위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정확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부처가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 추세에 있는 미성년자 혼숙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플렛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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