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도박장이냐? 병사 휴대폰 사용, 전과자 양산
군대가 도박장이냐? 병사 휴대폰 사용, 전과자 양산
형사입건된 휴대폰 이용 도박범죄만 625건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9.2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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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방부 각 軍이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휴대폰 사용관련 형사입건된 범죄사건만 지난 2년간(2020.7~2022.7) 1,43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헌 의원 ⓒ대한뉴스
임병헌 의원 ⓒ대한뉴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된 것은,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 2020년7월부터다.

군사경찰에 형사입건된 범죄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범죄가 625건(육군 505건, 해군 24건, 해병대 81건, 공군 1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사기범죄가 393건(육군 329건, 해군 32건, 해군 20건, 공군 12건)으로 후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디지털성범죄가 336건(육군 253건, 해군32건, 해병대 25건, 공군 26건), 모욕범죄 27건(육군 19건, 해군 1건, 해병대 2건, 공군 5 건), 명예훼손범죄 18건(육군 17건, 해병대 1건), 정보통신망법 위반범죄 14건(해군 5건, 해병대 1건, 공군 8건), 기타 협박, 공갈,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스토킹범죄 등이 23건(육군 21건, 해병대 2건) 등이다.

대부분의 범죄유형이 문제지만, 특히 디지털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1년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다. 청춘의 귀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휴대폰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군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병헌 의원은 “휴대전화는 병사들에게 가족과의 연결 등 다양한 편의도 제공하게 됐지만, 각종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휴대전화의 전면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병들이 전과자가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새로운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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