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기본형 직불제 국회 통과!
‘소규모 어가·어선원’ 기본형 직불제 국회 통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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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당장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양수 의원 ⓒ대한뉴스
이양수 의원 ⓒ대한뉴스

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어업수익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어선원에게 가구당 120만원의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동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소규모 어가·어선원 기본형 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양수 의원안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수산업·어촌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 연간 약 1조 3,000억 원의 공익가치를 창출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으로 2045년에는 어촌의 약 80%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가 작년부터 운용되고 있지만, 수산업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까다로운 지급 기준과 농업·임업 대비 낮은 단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농업·임업공익직불제의 경우 소규모 농가·임가에 연간 12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여 업계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타 분야의 고용인와 달리 어선원은 급여체계가 대부분 보합제이기 때문에 소득 불안정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그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양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기본형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로도 반영됐다.

이 의원은 “소규모 어가·어선원 기본형 직불제 국회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바다를 보전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을 되살리고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통과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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