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9월 29일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반지하층의 주거용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반지하 주거민의 경우 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등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지하층은 원래 방공호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현행법상 건축면적에 미포함되어 임대료를 추가로 더 받으려는 집주인의 공급 증가와 저소득층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 등이 일터와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수요가 증가가 맞물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형태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지난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와 같이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저지대 등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신림동 발달장애 세모녀 가족 사망사고처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의 경우 급격한 침수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며 인명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모녀 가구는 국토부 조사에 의해 침수우려가구로 포함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핵심관리대상 가구는 8,613가구이며 이가운데 10%인 814가구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에는 ▲(반)지하층은 주거용 신축 금지 ▲ 매년 지하층 안전 실태조사 ▲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반)지하 거주자에 임대주택 제공 등 이주대책 수립 할수 있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다시는 반지하층 침수 인명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건축법 통과를 통해 재해취약주택 거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5조 6천억을 복구해야 반지하층 거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며”라며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서민예산 복구에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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