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중기부ㆍ지자체가 소상공인 채무조정 적극 지원해야”
이용선 의원 “중기부ㆍ지자체가 소상공인 채무조정 적극 지원해야”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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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재무 개선과 채무조정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용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한뉴스
이용선 의원 ⓒ대한뉴스

30일(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양천을)은 중기부,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국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그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2020년 4월부터 4차례 연장된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다시 연장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물가인상, 경기침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과중채무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용선 의원은 “당장은 소상공인들의 만기연장도 필요하지만, 과중한 채무에 대한 조정을 선제적으로 해야 급격한 부실화를 막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과중채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빨리 정리하고 재기를 준비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찾아서 서류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복지제도와도 연계가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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