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줄 모르는 국유지 무단점유 사용 지자체! 총 65건 무단점유에 미납 변상금만도 3.5억원에 달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국유지 무단점유 사용 지자체! 총 65건 무단점유에 미납 변상금만도 3.5억원에 달해!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10.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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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현재(2022년 7월말 기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한 채, 수억원의 변상금액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 ⓒ대한뉴스
강민국 의원 ⓒ대한뉴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말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65건이나 무단점유 또는 변상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그 면적만도 2만 7,583.1㎡에 달하였다.

무단점유 건수별로 살펴보면, ①전라북도가 13건(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상남도 10건, ③강원도 9건, ④전라남도 7건, ⑤부산광역시 6건 등의 순이다.

무단점유 면적별로 살펴보면, ①부산광역시가 6,288㎡(22.8%)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②전라북도 4,738.1㎡, ③전라남도 3,699㎡, ④경기도 2,377㎡, ⑤경상북도 2,283㎡ 등의 순이다.

지자체의 무단점유 65건 중 현재(2022.7월말)까지 무단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점유건은 50건(76.9%)에 달하며, 무단점유 요건은 해소(시설물 철거, 대부계약 등)되었으나 무단점유 기간 변상금을 미납한 점유건은 15건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의 무단점유 시, 이와 관련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납하고 있는 변상금은 총 3억 5,233만 5,920원에 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국유지 무단점유 미납 변상금 규모를 살펴보면, ①전라남도가 미납액이 8,214만 9,380원(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대전광역시 7,474만 8,500원, ③서울특별시 7,019만 8,520원, ④부산광역시 3,316만 7,660원, ⑤강원도 2,683만 6,280원 등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단점유 65건 중 가장 오랫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광역시로 2002년~2019년까지 18년간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변상금(1,973만 4,7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국가 재정의 손실은 미납한 변상금뿐만이 아니다. 바로 정상적 대부계약으로 납부했어야 할 대부료가 그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65건의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시, 국가에 납부 했어야 할 예상 대부료는 연간 1억 2,675만 255원에 달하였다. 이는 현재 기준, 연간 대부료이기에 실제 무단점유 기간을 대입한다면, 예상 대부료 수입은 훨씬 많았을 것이다.

정상 대부계약 체결 시, 예상 연간 대부료를 가장 많이 납부 할 지방자치단체는 ①서울특별시로 무려 5,204만 500원(41.1%)이었으며, 다음으로 ②전북 1,607만 6,346원, ③대전 1,490만 9,788원, ④경남 1,209만 780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주민들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한다면, 행정제재를 즉각 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무단점유를 일삼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대부계약 없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기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며 국유지 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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