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 관련 보상 방안 발표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 관련 보상 방안 발표
대전점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결제대금도 최대 24일 앞당겨 지급 … 도급업체 도급비 전액도 지원
  • 이윤성 기자 dhns9114@naver.com
  • 승인 2022.10.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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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윤성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은 5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입점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브랜드의 중간 관리 매니저 및 판매사원, 그리고 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뉴스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그룹은 먼저, 대전점 화재 사고로 영업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브랜드의 중간 관리 매니저와 판매사원 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간 관리 매니저에게는 3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일반 판매사원의 경우 250만원이 지급된다.

통상 중간 관리 매니저는 협력업체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아울렛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 본사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고,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간 관리 매니저들과 판매사원들을 위해 긴급하게 생활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추후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백화점그룹은 대전점 영업중단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결제 대금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대전점과 거래하는 300여 협력업체의 9월 결제대금 약 25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24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미화·보안 등 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전점 영업 중단으로 급여 지급 등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전점 영업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도급비 전액을 100%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그룹은 대전점 화재로 판매가 불가능한 입점 협력업체 상품 재고에 대한 보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은 현재 협력업체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재고 실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대전점 영업 중단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무이자 대출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대전점 화재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다양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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