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 걸려
인터넷 불법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 걸려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올해 9월 5일 정기회의 안건 3221건 전수조사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10.0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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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음란물, 저작권침해, 범죄 정보 등 신고 즉시 접속차단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 ⓒ대한뉴스
조승래 의원 ⓒ대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제59차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22년 9월 5일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총 3,221건의 안건들이 심의되었는데, 해당 안건들이 심의를 받아 시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는 평균 27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오래된 안건은 2021년 8월 5일,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으로 심의를 받기까지 무려 1년 1개월이 소요됐다.

접수된 안건의 내용으로는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침해, 불법무기류 등으로 시급히 접속차단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불법 정보들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28일 접수된 민원은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한 간행물이 연령 및 본인확인 없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올해 9월 5일에서야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현재 방심위는 인터넷 불법정보를 심의하기 위해 통상 일주일에 2번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심의한 불법 정보만 100만건으로 한번 회의를 열면 평균적으로 2천건 내외의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법률에 따라 전자회의 개최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평일에 매일 개최되어 2022년 9월 5일 진행된 회의의 경우 총 33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상정 안건의 평균 처리 시간은 1.17일에 불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정보는 최대한 빠르게 차단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심의에 평균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안건들도 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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