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
공정위,‘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
유통분야 익명제보 시스템 개선, 숙박앱사업자의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0.0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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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2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익명제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편의성 및 행정․사건처리 효율성 제고’ 사례와 ‘숙박앱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의 불공정 광고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 자율적 개선 유도’ 사례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5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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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안응철 조사관·강승빈·전용주 사무관, 김용진 사무관·박주영 조사관 등 5명이다.

유통분야(가맹·유통·대리점) 익명제보 시스템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를 보호하면서 직권조사의 단서를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한계가 발견되었다.

(제보대상) 많은 제보내용 중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이 다수 접수되어 그 확인․처리에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위 본연의 업무인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

(제보내용) 중요한 사항(예: 법위반 유형)이 누락되거나 혐의가 개략적으로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편의성 미흡) 위반기간 선택이나 복수의 증거파일 첨부가 불가하는 등 제보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안응철 조사관(유통거래과)·강승빈 사무관(대리점거래과)·전용주 사무관(서울사무소 경쟁과)은 이러한 익명제보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점을 예의주시하여 제보자가 제보대상 해당 여부 등을 제대로 인지하여 제보내용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제보자가 제보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안내 페이지’를 신규 제공하여 제보자의 오류 등록을 방지하고, 제보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화면에서 다른 관련 링크로 바로 이동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보자가 제보내용을 충실하면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중요항목*들을 드롭박스(셀렉트박스)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익명제보 예시도 함께 제공하였다.

그 결과, 익명제보 시스템 개선 완료 후 제보대상이 아닌 접수 건이 대폭 감소*하였고, 제보대상인 건의 제보내용도 보다 구체화·충실화되어 직권조사의 단서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익명제보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조사에서 99%가‘개선’, 66%가‘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 개선이 유의미한 익명제보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사례는 과중한 기존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부담 없이 유관부서(정보화담당관 및 시스템 유지보수업체) 및 민간(유통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김용진 사무관(제조업감시과)·박주영 조사관(경쟁정책과)은 지난 해 2개 숙박앱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의 광고계약 실태점검 과정에서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에서의 미비점을 인지하였다.

2개 숙박앱사업자가 동일지역 내 광고상품간 또는 동일 광고상품간 숙박업소 노출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숙박앱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숙박업소는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2개 숙박앱사업자가 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지급금액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숙박업소는 자신이 구매하는 광고상품의 쿠폰 관련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계약서 확인조치 미비) 야놀자(여기어때는 旣 운영)는 광고계약서에 대한 숙박업소의 동의 또는 전자서명 등 확인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숙박업소는 자신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위 공무원들은 지속적인 설득 끝에 2개 숙박앱사업자가 숙박업소의 관심이 높은 중요정보(광고 노출기준, 할인쿠폰 발급)의 세부내용을 광고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체결 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유도하여 숙박앱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

2개 숙박앱사업자가 광고상품간 노출순서와 동일 광고상품 이용시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숙박업소는 숙박앱 화면상 자신의 노출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개 숙박앱 사업자가 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숙박업소는 자신이 구매하는 광고상품이 제공하는 쿠폰총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야놀자가 계약체결 시 원격 서명이 가능한 전자서명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숙박업소는 자신의 계약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례는 숙박업소들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위 2개 숙박앱 플랫폼사업자의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숙박앱사업자와 숙박업소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분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은 추천된 4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다양한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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