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온라인 사전투표 시작!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온라인 사전투표 시작!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종합평가에 10% 비중 반영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2.10.18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부터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온라인 사전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본선은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를 활용한 혁신적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10개 과제와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는 ‘실증특례 규제발굴 챌린지’ 4개 과제가 총 포상금 6,200만원(100만원~1,000만원)을 두고 경연을 펼친다.

올해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는 지난 5월까지 총 105개(사업화 65개, 규제발굴 40개) 과제가 신청됐으며, 지역예선과 전국예선 등을 거쳐 14개(사업화 10개, 규제발굴 4개) 과제가 26일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온라인 사전투표는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실증특례 규제발굴 챌린지’ 각 부문당 기술성과 사업성, 실현 가능성이 높은 1개 과제에 투표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누리집(www.crfz.kr) 또는 규제자유특구 누리집(www.rfz.go.kr) 내 팝업창을 통해 평가단 등록 후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온라인 사전투표는 본선 발표평가 종료 5분 후까지 가능하며, 종합평가 결과에 10% 비중으로 반영된다.

그 외 전문심사위원 평가 80%, 현장 평가 10%를 합산해 최종 평가가 내려진다.

한편,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입상기업은 최대 5억원(총 12억원 예정)의 성장공유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규제특례와 자금지원 등을 받아 실증을 통한 사업화도 진행할 수 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 D홀에서는 챌린지 본선과 함께 자율주행 로봇, 초소형 전기차 및 카고바이크, 패치형 심전계 등 출범 3주년을 맞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를 통해 개발 또는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신제품 ․ 신서비스의 체험 및 관람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표준 설명회, 특구 도전 스토리 컨퍼런스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에 사업성이 높은 우수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전투표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장에서 지난 3년여간 규제자유특구에서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관람하실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