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 정부의 해외인턴 가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외교부 해외인턴, 저소득층 청년 지원은 단 3명 뿐
저소득층 청년, 정부의 해외인턴 가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외교부 해외인턴, 저소득층 청년 지원은 단 3명 뿐
정부의 청년해외인턴 사업 전수조사 결과, 6개의 부처에서 11건 사업 시행 중···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10.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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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정부의 청년해외인턴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6개의 부처에서 총 11건의 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 195억 원, 선발 인원 761명으로 교육부 3건, 외교부 3건, 기획재정부 2건, 농림축산식품부 1건, 문화체육관광부 1건, 환경부 1건으로 집계됐다.

하태경 의원 ⓒ대한뉴스
하태경 의원 ⓒ대한뉴스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층 청년 지원이 저조했다. 올해 공공외교 현장실습원과 ODA 청년인턴에 총 361명이 지원했지만, 저소득층은 3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청년해외인턴 사업은 실력과 열정을 갖춘 청년에게 해외에서의 다양한 실습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만큼 저소득 가구의 청년에게 더 넓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보면 사실상 저소득층 청년의 인턴 사업 지원은 어렵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단된다. 파견 기간이 60일 이상인 정부해외인턴 사업 전체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특례를 두어 구제하고 있지만, 동 특례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 중인 가구만 적용돼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의 청년이 정부 인턴에 참여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우선 선발제도가 없는 부처도 있었다. 11건 사업 중 7건은 선발 심사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제도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4건은 우선 선발제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 의원은 “현행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해외 인턴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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