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공제세액, 상위 1% 기업이 98% 차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공제세액, 상위 1% 기업이 98% 차지
장혜영 의원 "연구개발비 공제 소수 상위 기업 쌈짓돈, 중소·중견 지원 강화해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10.2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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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공제세액이 상위 1% 기업에 98%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제세액 6,009억 원 중 5,869억 원이 수입금액 상위 1%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들 기업은 총 104개로 1개 기업 평균 56억 원씩 공제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99% 기업은 1개 기업당 7천만 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는데, 수입금액 하위 50% 기업 21개의 공제세액은 총 1억 원에 불과했다. 한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역시 상위 1% 기업이 전체 공제세액의 50.2%를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은 "수입금액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소수의 기업이 싹쓸이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세액은 총 6,009억 원이다. 283개 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에 해당하는 104개 기업의 공제세액이 무려 5,869억 원에 달한다. 전체 공제세액의 98%를 상위 1% 대기업들이 차지한 셈이다. 이들 104개 기업은 기업당 54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나머지 99% 기업은 기업당 7천 8백만 원 수준의 공제에 그쳤다. 게다가 하위 50% 기업 21개의 공제세액은 총 1억 원에 불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이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경우 전체 공제세액 2조 334억 원 중 수입 금액 1% 기업이 차지한 몫은 1조 211억 원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쌈짓돈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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