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전 제천시장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이상천 전 제천시장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조직적 금품 살포 의혹 엄정 수사촉구
김창규 시장 허위사실공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철저수사 요구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2.10.2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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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습(사진=이상천 전 시장 보도자료)
기자회견 모습(사진=이상천 전 시장 보도자료)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선거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시장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법 혐의자의 주장만 반영된 점,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전혀 없는 점,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이라 주장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무관용 엄벌을 촉구했다.

이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은 선거기간 중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제천 지역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있으며,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확인된 녹취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에게 살포된 금품은 각 50만원씩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공개 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기부행위, 선거비용 위반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한편,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지난 24일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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