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김장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소비자께서도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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