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독과점 방지,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독과점 방지,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이용사업자 수, 이용자 수, 시가총액, 연매출 등 특성 반영한 기준 적용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11.08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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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8일(화) 오전10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배진교 의원ⓒ대한뉴스
배진교 의원ⓒ대한뉴스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하였다. 영역을 불문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영역으로 편입되고 종속성이 심화되었다.

영향력이 막대해진 상황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의‘아이템위너 갑질’과 소비자 기만, 카카오 T의‘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등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었고, 일부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민들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더이상 자율규제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배진교 의원은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서둘러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도리어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이주한 변호사와 전국민주택시노조 김성한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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