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한국타이어 그룹에 과징금 80억 원 부과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한국타이어 그룹에 과징금 80억 원 부과
부품사 수직계열화 과정에서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1.08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0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이하 ‘신단가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하여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었고,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인 동일인 2세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의 인수를 ’09. 7월부터 추진하였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 10. 31.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하였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인수 이전보다 크게 영업실적이 개선되었다.

MKT의 이러한 영업실적은 한국타이어가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물량을 MKT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것으로서 발주물량이 감소한 비계열사의 불만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MKT의 이익보전을 위한 새로운 타이어몰드 구매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 신단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타이어는 ’12년부터 제작 난이도·인치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 수립을 추진하였고, ‘14. 2월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우선,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였는데(판매단가 기준 25% Mark-up 방식),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하였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러한 신단가표 하의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하였다.

이 사건 지원행위의 결과, MKT는 지원기간(’14. 2월~ ‘17. 12월)동안 높은 매출과 이익(매출액 875.2억 원, 매출이익 370.2억 원, 영업이익 323.7억 원)을 실현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