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 확대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 확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ㆍ시행
  • 대한뉴스
  • 승인 2009.09.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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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중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는 10일(목) 시행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이 30%이상, 총매출액의 5%이상을 R&D에 투자한 기업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09년 지식경제부 규제개혁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며,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개정을 통해 특구내 R&D투자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지경부 이윤호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연구개발비 요건 미달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했던 기업의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세제감면혜택을 받게돼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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