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중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는 10일(목) 시행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이 30%이상, 총매출액의 5%이상을 R&D에 투자한 기업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09년 지식경제부 규제개혁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며,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개정을 통해 특구내 R&D투자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지경부 이윤호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연구개발비 요건 미달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했던 기업의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세제감면혜택을 받게돼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현정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