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김예지 의원,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11.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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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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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학예연구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종호 교수의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 김창규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원장,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태식 연합뉴스 한류기획단장을 좌장으로 배민성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정종천 속초시립박물관 관장, 이희진 울산박물관 학예연구관이 참여해 학예직 전문성 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전국학예연구회 엄원식 회장은 “학예연구사들은 적은 숫자에 비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와 양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의 행사가 일선에서 문화재와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및 관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 1,497명 중 정규직 학예공무원은 174명으로 11.6%에 불과하다”며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와 김해 고인돌 유적 훼손 사태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문화재 훼손에는 전문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학예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과 공립박물관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역량 및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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