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영주시, 왜 몸통은 배제하고 꼬리만 잘랐는지?
[김병호 칼럼] 영주시, 왜 몸통은 배제하고 꼬리만 잘랐는지?
‘선거법 위반’ 몸통은 죄가 없나?
풍기인삼 축제, 바람막이용으로?
4개월 만에 잘 나는가 했더니‥
그 나물에 그 밥 소리 들으면 부적절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2.11.10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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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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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당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모 씨(51)가 구속됐다고 보도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기정사실로 드러난 모양이다.

9일 안동 뉴시스에 따르면, 모 씨는 지난 5월 국민의힘 영주시장 경선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고령의 권리당원을 대신해 모바일 투표를 대신하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한 명당 10만 원씩 30여 명에게 건넨 혐의가 적시되고 있다.

선거 당시 모 씨는 영주지역 20·30대 청년 100여 명을 모집해 캠프 내 청년조직을 결성하는 등 박 시장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으며, 경북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측근 3~4명의 자택 및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몸통은 배제하고 꼬리만 잘랐는지? 필자는 박남서 시장과는 일면식도 없지만, 풍기인삼 축제 현지를 취재했을 때 상당한 부분 시정에 긍정적인 칼럼을 송출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도된 기사를 보니 박남서 시장의 양면성이 노골화돼 씁쓸한 조짐이 부각 되는 것은 사실이다.

혹여 필자가 “달 보고 짖는 개”처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깊이 숙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보도된 내용은 부인 못 할 사실이기 때문에 측근들 범죄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형국으로 평가된다.

또한, 본인이야 당선됐지만, 낙선한 후보자들 심정을 갈음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 심정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고통스럽고 통한스럽지 싶다, 당사자들은 낙선으로 돈은 흩어지고 정신적인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터이다.

선거 후유증으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 일등국민이 되려면 법과 질서가 우선하지 않으면 절대 일등국민이 되기 어렵다. 필자가 지난해 유도의 본산 일본 강도관 취재차 도쿄 시내를 걸어가면서 봤는데, 담배꽁초 하나 버린 것 못 봤다.

시장 자리가 문제 아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혹평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은 자명한 일, 사람 모습을 갖추는 법부터 우선돼야 한다. 아무리 천하를 주름잡고 살아도 사람의 길을 가지 못하면 사람이라 칭할 수 없다. 우·마(牛馬) 가 다니는 길로 사람이 다니면 그 사람도 우·마 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닐까.

도시인구 약 10만 2000명 영주시, 공도동망(共倒同亡) 즉 함께 넘어지고 함께 망한다는 뜻으로 운명을 같이함을 이르는 말이다. 지역사회에 혼란을 유발한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민들 면 전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반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으로서 가치가 발현(發現)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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