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 결과 발표
정부,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 결과 발표
총 294곳 점검…위반업체 5곳 적발‧조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1.15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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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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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1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에 한함)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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