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성료
송기헌 의원,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성료
송기헌 의원 “국민의힘 외면으로 논의의 장 마련 어려우나 손 놓지 않고 관련법 개정 임할 것”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1.21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경찰·검찰 관련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 재선)은 이 같은 취지의 ‘형사 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박범계‧송기헌‧박주민‧임호선‧김승원)이 참석해 제도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제와 토론을 청취했다.

이광수 변호사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 김지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책실장,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나서 국가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수사-기소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면서“이미 완성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우이독경”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행위를 돕기 위한 집단적 합의 무시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하여 권력기관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답해야 하고 국민 위에 있는 권력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사개특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봤다”며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 특히 국민께 불편을 끼친 부분은 공감대를 두고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구했으나 한 발도 나가지 못한 현실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에 부합하게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이나, 아마 국민의힘은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헌법과 법률에 맞는 수사권 개혁, 형사사법개혁 합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기헌 간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사개특위 일동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하지만 우린 토론회를 열어 훗날 필연적으로 변화될 형사사법제도를 예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현행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내 문제점으로 보이는 조항들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권 침해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의 경우 보완수사나 사건수사를 막론하고 제한적으로 혀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체계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안 : 국가수사청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독립 수사기구 신설이 장기적인 과제인지 아니면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인지 각각의 쟁점을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간명하고 효율적이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이 사법개혁의 실질적 의미이자 효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필요성’을 설명한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찰법 등 소관 법령 재·개정이 필요한 경찰분야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까지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명백한 1990년 당시 법률제정 취지를 반하여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원칙과 달리 절충 형태로 시작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강조되는 제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한국형 FBI 도입을 위한 선제적 과제와 경찰 수사의 현실 및 타 수사기관과의 연계 문제를 지적했고 강화된 한국형 FBI 조직의 통제 방안 마련 등 섬세한 제도화 예비에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국회는 올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후속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단 한차례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이후 공전 중이다.

송기헌 의원은 “형사 사법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민주당은 결코 손 놓고 있지 않겠다”며, “비록 국민의힘 사개특위 일동의 외면으로 인해 논의의 장 마련이 미뤄지고 있으나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형사 사법제도 안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